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소송서 승소
'의장 불신임 무효'.
기사입력 2021.05.07 10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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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취소했다. 또 새 의장 선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.
대구지법 제2행정부(부장판사 이진관)는 5월 6일 정재현 상주시의장이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.
정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해 9월 열린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7명 중 정 전 의장을 제외한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0표, 반대 4표, 기권 2표로 가결됐다.
이어 열린 차기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11표를 얻은 안창수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.
이에 정 의장은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24일 인용했다.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불신임안 의결로 불명예 퇴진한 정 의장은 두 달여 만에 다시 의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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